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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tory/상식 Story

미술품 거래나 상속시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by Andy Kim Pro 2024. 5. 3.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라면 부동산 외에도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술품은 종류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고 미술품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고 작가등에 따라서 과세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술품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정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미술품 거래나 상속시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미술품이 세금이 있는것이 아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살때와 가지고 있을 때는 미술품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미술품이 '과세 대상 미술품'이라면 미술품을 파는 사람 즉 양도자가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미술품을 개인이 사게 된다면 양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세금 유무 세금종류
구매 X  
보유 X  
판매 0 기타소득세로 분류

 

 

미술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보통 미술품은 그림도 있지만 다양한 골동품들도 포함이 됩니다. 

100년 넘은 골동품
콜라주 또는 유사한 장식판
손으로 그린(회화, 데생, 파스텔) 그림
원본 인쇄화 및 석판화

그외 양도가격이 6,000만 원이 넘는 서화나 골동품도 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작가가 작고하셨거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일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즉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술품 세금의 계산방법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긴 하되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이 아니므로 미술품 거래에 관한 세금만 별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총 22%

필요경비( 미술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를 제외한 이익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란 미술품을 구매하기 위해 쓰인 비용을 말하며, 법률상 실제 구입에 들어간 비용 중에 큰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1억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는 90%까지 인정해 주며 1억이 넘는 미술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0%이나 10년 이상 소유 시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1억 원짜리 그림을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경비처리가 90%까지 가능하므로 9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고 1천만에 대한 22%인 22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할 때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으로 거래하는 가격으로 정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자주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므로 매매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2인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금액을 평가받은 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한 가격을 증여나 상속할 미술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매겨지는 세금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술품의 투자도 투자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주식, 부동산과 마찬가지고 미술품의 경우는 작품과 작가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며, 적기에 매도를 하여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봉유하고 싶은 어떤 작가나 그림 등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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