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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Story/비트코인이야기

SEC가 Coinbase에 소송을 예고?

by Andy Kim Pro 2021. 9. 8.

 

SEC가 코인베이스 서비스중 렌딩(Lending Plan)서비스에 관하여 소송예고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측은 몇개월 가량 렌딩서비스에 관련해서는 SEC와 적극 협력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드 서비스는 최소 10월까지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관련된 명확한 규제제공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회답했습니다.

 

1. 렌딩 서비스란?(Lending Service)

렌딩이라는것은 일종의 대출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USDC를 코인베이스에 예치(Deposit)하고 연이자 4%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홈페이와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2.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A. 코인베이스는 은행이 아닙니다.

서비스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서비스는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기관에서나 가능한것이지 거래소가 대출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B. 무분별한 USDC 발행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USDC를 가지기 위해서는 달러를 예치하고 USDC코인을 발행을 받는형태입니다.

올해초 USDC 발행하는 테더의의 소송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테더는 USDT를 달러 예치금없이 발행하고 고객자금의 9400억원의 손실을 은폐하여 기소 된적이 있습니다.

자체 USDT발행을 하고 타 거래소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결국에 사실로 밝혀져 벌금으로 합의를 봤지만 실제로 그럴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USD의 예치금과 USDC발행은 1:1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테더처럼 임의로 발행이 된다면 고객들이 나중에 큰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유동성의 문제)

 

 

3. 스테이블 코인의 이상적인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지정을 하여 거래를 하고, 디지털페이로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디지털페이의 발전으로 과잉 공급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여 달러의 소각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디지털화폐는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블럭체인이 자연스레 보안의 중요점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럭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사용처는 데이터가 남기에 국가나 기관이 원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글세요... 저는 추적이 되면 좀... 하하... -_-;;)

 

결론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삶의 일부가 될때쯤엔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은행에서 자연스레 렌딩 서비스가 가능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4. 코인베이스의 주가

이 기사가 나온후 장외시간에 이미 -3.5%가 하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렌딩 서비스도 오픈도 안된시점에 SEC의 소송예고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주가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주식장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렌딩서비스가 무엇이고 코인거래소에서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렌딩서비스외에 비슷한 스테이킹(Staking)서비스가 있는데 자칫 헷깔릴수도 있으나 결론은 대출과 스테이킹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테이킹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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