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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tory/상식 Story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by Andy Kim Pro 2024. 4. 29.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써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흔히 노동절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이 날은 근로자를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 수당 계산법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추가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계산법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시급제 / 일급제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단 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유급휴일 수당 100%가 추가지급되어 총 250%(2.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에 8시간을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8만원 + 가산수당 4만원(50%) + 유급휴일수당 8만원이므로 총 20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를 합쳐서 1.5배를 받게 됩니다. 즉 월급제는 시급제, 일급제와 다르게 유급휴일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 100%를 받습니다.(해당사항 없음)

 

휴무하는 곳

 - 일반기업은 기본적으로 휴무

 - 개인병원(자율) / 종합병원 근무

 - 은행은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하는곳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으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상근무하는 곳

 -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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