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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tory/상식 Story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상세 활용법

by Andy Kim Pro 2024. 2. 26.

투자나 재테크를 하다보면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배당금, 예적금, 매매차익에 대한 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내는데요 바로 이 15.4%의 세금을 그나마 적게 낼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ISA계좌입니다.

 

ISA계좌란?

바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인데요 ISA계좌 개설시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서민형은 연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과세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과세혜택을 넘는경우에도 넘는 차익에 대해 15.4%가 아닌 9.9%의 저율과세를 해서 투자자나 재테크를 하시는분들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나 재테크를 하실때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게 내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ISA계좌에 납입후 인출이 불가능 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마 ISA계좌와 IRP계좌와 헷깔리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요. ISA계좌는 개설해당연도에 2천만원에서 매년 2천만원씩 총 5년동안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인출할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입금했던 금액은 다시 인출이 가능합니다만 인출금액만큼 총 입금할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 개설후 2천만원중 500만원을 입금후 운용하다가 500만원을 인출하는경우 최대 입금액은 1500만원으로 한정되며 이는 5년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5년만기까지 가게 되면 9500만원을 입금할수 있는겁니다.

 

ISA계좌 5년 이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한가요?

ISA계좌에서 장기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5년 만기라서 5년후에 계좌가 해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만큼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ISA가입정보
ISA가입정보

참고로 저의 증권계좌 ISA가입정보입니다. 21년도에 개설했으며 의무보유는 3년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30년후인 51년인데요 제가 따로 설정을 안해도 기본적으로 30년으로 설정이 되니 장기투자를 하실분들은 그냥 쭉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30년만기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는거 같은데요. 증권사에 전화하시거나 어플로 연장을 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기일정을 변경하는 메뉴가 없긴한데 아무래도 증권사에 전화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ISA계좌에서 3년마다 새로 개설하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세금액이 200만원이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가능하신데요. 이 금액들을 절세하기 위해서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이유입니다. 3년인 이유는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3년은 유지해야 한다는것이며 중간에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이후 해지하면서 200만원 세제해택을 누리시고 나머지 수익분은 9.9% 세금으로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ISA계좌를 3년마다 새로 개설하면 나머지 금액의 운용은?

ISA계좌는 해지 날자가 중요한데요 연말에 맞춰서 개설하시게 되면 다음해가 넘어가면 4천만원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12월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신규 개설을 하시고 2천만원을 입금하신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면 다시 2천만원을 입금해서 4천만원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판단하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셔서 세제해택도 받으시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시거나 현금으로 남겨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또한 IRP계좌로도 이전이 가능하며 IRP계좌는 현금인출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됩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ISA계좌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바로 현금이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ISA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ETF등이 전수 매도를 해야합니다. 장기투자해서 많은 수익으로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세금 절감도 하고 실속을 차리신다고 생각하고 이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해도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600만원을 뺀 금액부터는 인출이 가능하고 이상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 금액이 줄어드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시에 10%를 추가 공제를 해주며 총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천만원 이상은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수익은 출금이 가능할까?

배당수익도 이익금이기 때문에 출금은 되지만 결국 납입 원금에 대해 인출을 하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배당수익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천만원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그해 입금을 다 했을시는 다시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왠만하면 배당수익은 재 투자를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란?

연금저축 계좌는 최고 600만원까지 1년에 한번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액
(납입액X공제율)
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13.2% 79.2만원

현재 2023년 기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원까지이니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입금을 하여 매년 900만원가지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출금시 제한은 없으나 사용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출금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증권사로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동일증권사라도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전할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ETF는?

안타깝지만 동일증권사라도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전하려면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번외 이야기지만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시는 분은 동일 증권사 IRP로 이전할때는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귀찮아도 미리 만들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운용을 안해도 매년 2천만원씩 납부금액이 증가되니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라도 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3년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도 누릴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까지 가능하며 3년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별 손실이 없는 ISA계좌는 재테크를 위해서는 굳이 안할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요. 한국에서 대놓고 혜택을 주는데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 24/01/24 업데이트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중 ISA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ISA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5배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변경점이 없으니 확정되면 포스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현재 개편후 현재 개편후
ISA 납입한도
(3년 기준)
6,000만원 12,000만원 6,000만원 12,000만원
이자소득
(年 4% 복리)
493만원 986만원 493만원 986만원
비과세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과세대상 293만원 486만원 93만원 -
납부세금(9.9%)
(B)
29만원 48.1만원 9.2만원 -
非ISA 계좌의 경우
세금(15.4%)(A)
75.9만원 151.8만원 75.9만원 151.8만원
총 세제혜택(A-B) 46.9만원 103.7만원 66.7만원 151.8만원

 

변경후에는 최소 3년간 ISA계좌를 보유시 103.7만원의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고 비과세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에 연봉 5천이하 근로자가 1년에 4천만원을 어떻게 낼지가 관건인데요.. 사실상 금액만 올리고 현실상 불가능할것 같은 서민형은 5천이 아닌 7천정도로 하한선을 올리던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하한선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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