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써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흔히 노동절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이 날은 근로자를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 수당 계산법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추가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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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계산법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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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시급제 / 일급제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단 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유급휴일 수당 100%가 추가지급되어 총 250%(2.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에 8시간을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8만원 + 가산수당 4만원(50%) + 유급휴일수당 8만원이므로 총 20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를 합쳐서 1.5배를 받게 됩니다. 즉 월급제는 시급제, 일급제와 다르게 유급휴일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 100%를 받습니다.(해당사항 없음)
휴무하는 곳
- 일반기업은 기본적으로 휴무
- 개인병원(자율) / 종합병원 근무
- 은행은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하는곳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으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상근무하는 곳
-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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