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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tory/상식 Story

2023년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의 1200만원 초과 합산종합과세 변경내역 정리

by Andy Kim Pro 2023. 2. 12.

1. 연금저축 및 IRP의 현황(2022년 이전)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의 연금 수령시 세율

우선 세율부터 보자면 연금저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령연령에 따라서 연금의 소득세가 다르다는것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연금 수령일 기준
연령
연금소득세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 70세 미만 5.5% 4.4%
70세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종신연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오래 사는것이죠.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기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남은 적립금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소득세는 종신연금보다는 연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으나 가입자가 사망할 시 나머지 연금은 상속이 됩니다.

위의 두가지는 개인 마다 차이가 있을껀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반 연금소득으로 신청을 하실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자식이 없거나 독신의 경우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란?

과세표준액 과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 10억 이하 42% 3,540만원
15억 초과 45% 6,540만원

※ 분리 과세 소득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기타 소득, 일용직의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 + 지방소득세 1.4%로 합산하여 15.4%로 분리과세 합니다.

사적연금소득 -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3.3% ~ 5.5%로 분리과세 합니다.

2. 2023년부터 변경된 종합과세 규정

2023년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금액으로만 규정을 변경 시켰는데요.

변경된 부분만 굵게 강조하여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과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 ~ 10억 이하 42% 3,594만원
15억 초과 45% 6,594만원

이는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두구간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결과입니다.

8800만원 이상부터는 과세표준액은 동일하나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상향 되었습니다.

3. IRP,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익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자료중 발췌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연금저축이 1,200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1.5% 총 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나 23년부터 분리과세에 적용하여 세금을 내실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의 연봉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에 적용하는것이 유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둔것입니다.)

위 두가지 내역은 23년도부터 적용되니 23년부터 연금저축을 납입하시는분과 연금저축을 수령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 IRP 수령시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많이 받는것보다는 금액을 작게 기간을 길게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유리합니다.

◆ 납입액은 연간 총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세금공제를 9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

◆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하되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월 100만원 이하)

◆ 나이를 되도록 늦게 받을때 세금을 절감 할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제도는 55세부터 연금저축으로 본인의 삶에 보탬을 되게 해주면서 65세 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게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것이므로 되도록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중에 연금저축을 해제하실 경우 16.5%의 세금(페널티)을 내게 내시는데 원금이 아니라 현재 금액의 16.5%인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예 : 1천만원을 납입하여 1억이 되면 1억의 16.5%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 55세 이후에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에 IRP에 가입했던 ETF를 모두 정리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겨 저축성향의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증권사에 상담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운용 변경안과 운용방법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일찍부터 넣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연봉이 어느정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신분들이 넣기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22년 이전부터는 월 50만원씩 넣어서 600만원을 채운다고 하지만 23년부터는 300만원이 늘어서 월 75만원씩 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씩 10년 모으면 겨우 1억정도인데요 물론 투자를 잘 하셔서 원금이상을 불린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 1억을 보고 월 100만원씩 10년이면 거의 소진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만큼 55세부터 다음의 국민연금 받을때까지의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써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생성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 같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령기간까지 횟수가 남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제도를 눈여겨 보면서 자신의 연금을 늘리는데 집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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