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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tory/상식 Story

오늘 딸에게 현금을 증여 하였습니다.[증여 신고방법 안내]

by Andy Kim Pro 2022. 6. 11.

 

자녀에게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1살때 2천만원 21살때 5천만원을 증여해 줄 수 있는 부모는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11살이 되어서야 증여란것이 있는것을 알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하핫)

애가 태어나고 30년후에 결혼할때 목돈이 나가는거 보다는 미리 증여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왠지 30년후에 목돈을 안겨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결국은 부모님의 노후자금이었고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이러나 저러나 서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 역시 앞으로 빠르면 20년 둘째놈은 30년 후엔 장가갈텐데 저역시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리를 끈어보려고 큰맘먹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증여를 하고 투자를 잘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액에 따른 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일반인들이야 30억 이하가 보통이겠지만 중견기업 이상 사장님들은 30억 이상이 될꺼 같은데... 그럼 반을 내야 되다니.. 좀 맘에 안드는 세율이긴 합니다.(개개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_+)

 

증여재산공제 한도 / 재해손실공재액 (공제한도액)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  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  음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입니다.

현행법상의 근거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물건이라면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등 각종 공제를 제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하기 위해 위의 표를 참조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이면 편한데 건물같은거는 힘들겠네요... 뭐... 여기서는 현금을 다룰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시죠.

 

한가지 알아두실점은 위의 표의 금액은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라는겁니다.

따라서 신고후 10년후에 새로이 증여를 할수 있다는 말이죠.(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 126번으로 문의를)

 

저역시 저 상황에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를 했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용돈을 통장으로 쏴준다던지 세뱃돈이나 어른들이 주신용돈등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통장에 넣게 되면 이건 증여냐?? 뭐 그럴수도 있자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복잡해지던데요. 

여기저기 찾아본결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된다.' 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솔직히 뭐라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몇십만원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고 몇백씩 되는 거액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담전화를 해보셔야 한다는겁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맞춰서 하려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붙는다고 합니다.

 

준비를 미리 하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

돈을 자녀의 통장에 이체하기전 어차피 미성년자는 비대면이 불가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셔야 하는데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뒤 바로 이체를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한번에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참 하시는김에 OTP도 하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카드형으로 하세요 기계형은 1년마다 갈아줘야 해서 귀찮으실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실수를 한것이 있는데요

둘째 꼬맹이꺼를 은행통장을 만들고 돈을 송금을 시켰는데 증권계좌를 만들러 갔더니 바로 안만들어져서... 첫째만 하고 왔습니다. 왜인지는 아시죠? 통장은 만든후에 20일 이후에 두번째 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도 어차피 통장과 같으니 이를 깜빡했던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오프라인으로 어렵게 통장을 개설하고 오셨으면 이제 집에서 홈텍스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잘 따라 오시면 별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습니다.

 

제일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겠죠?

본인꺼 말고 자녀 아이디로 만드는거니 자녀 주민번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줍니다.

 

아이디를 만드시고 자녀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당히 헷깔릴수 있으니 본인이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의 신고/납부 -> 왼쪽의 증여세 클릭

 

증여세 신고 매뉴창이 열리면 '정기신고'를 클릭

 

위의 순서대로 '개인' 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란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본인의 주민번호나 혹은 자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증여를 한다면 관련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뜨게 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는 자녀가 되겠지요?

이미 주민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겁니다. 따라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주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전화번호는 자녀의 번호보다는 보호자(본인)의 전화번호도 상관없으니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었는데요 안된다고 해도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여기서 조금 헷깔릴수도 있으신데요

위의 표가 나올겁니다.

여기표에서 관계를 더블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것은 자녀시점입니다.

즉 본인이 자녀의 아빠라면 ''를 엄마라면 '' 외할아버지라면 '외조부'를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헷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명세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저는 현금을 증여했으므로 위의 그림과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증여재산 - 일반' -> '현금'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순으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현금이 아니시라면 아래그림에 나열된 종류를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평가가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입력했던것이 초기화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음이동'을 해줍니다.

 

다음화면은 세액계산입니다.

입력전(왼) / 입력후(오)

보시는 바와같이 세액이 입력이 되있으실겁니다.

다시한번 당황하지 마시고, (26)번항목에 직계존비속에 공제액인 '20,000,000'을 입력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로(0)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줍니다.

위의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보이지만 제출여부가 '작성중'이므로 왠지 날라갈꺼 같아서 문서부터 제출한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방금 입력후 제출했던 서류가 나옵니다.

부속서류쪽에 '첨부하기' 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파일선택'을 클릭후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받아왔던 서류를 이쁘게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해봅니다.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뒤에 제가 쓴 포스팅을 보면서 자녀에게 다시 2천만원을 입금할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10년동안 좋은 수익을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간직하려 합니다.

 

참고로 딸내미는 Permanant전략, 아들내미는 All Whether전략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주식 매수 시기는 3월 FoMC회의후 시장상황을 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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